신탁수익권의 가분성에 관한 연구

2015 
신탁수익권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지에 대해 그간 국내에서의 논의는 부족한 편이었다. 논의 전개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즉, 이 글은 신탁의 본질에 관해 채권설에 입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탁수익권 역시 채권의 일종이다. 한편,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가분채권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분할,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재판실무에서는 이러한 법리는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판례들은 신탁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불가분채권으로 보고 있으며, 복수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더라도 준공유상태가 유지되며, 따라서 그 준공유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부 지분의 소유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신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판례에 반대하며, 우리 법에 따른 해석론을 전개하였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수익권도 가분채권이다. 둘째, 가분채권이라 해도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분채권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기존의 판례를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일부 수익권자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하여 신탁이 예정하였던 의도가 해쳐진다거나 수탁자의 이익에 해가 가는 문제는 신탁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해제권의 불가분성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