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2009 
신탁수익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민사집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에 대한 논의는 풍부하지 못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위 점에 대한 검토를 위한 이론적인 기초로서 수익권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고 기본적인 수익권 또는 수익권 자체와 구체화된 수익권을 구분하였다. 나아가 일본 신신탁법에 도입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신탁법개정논의에서도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수익채권 개념 및 그로 인한 이론적인 변화에 관해 설명하였다. 둘째, 신탁수익권에 관하여 민사집행이 저지되는 요인으로서의 압류금지가 될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특히 부양료채권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셋째, 집행방법을 검토하였고, 신탁수익권의 압류에 의하여 특정금전신탁에서의 위탁자 지시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위 지시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집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수익권에 관해 전부명령도 가능함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압류채권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여 해지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 압류 및 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수익권에 관한 질권자가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판례와 기존 견해에 반대하여 모두 허용될 수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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