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2021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이래 타인 명의의 주식 보유나 주식 의 차명거래에 관하여, 복잡한 개념을 정립하고 형태를 유형화함과 동시에 이에 대 한 적용 법리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글은 실질 관계와 명의가 분리되는 현상 중 “주식 명의신탁”에 초점을 맞추어 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회사법상 수용의 필요성 ․ 명의신탁 유형의 정리 ․ 명의신탁에 적용되는 법 리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주식에 있어 명의신탁 약정이 증명되는 경우와 그 외의 단순한 명의차용의 경우를 구분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주주권 귀속의 법리 를 정리 ․ 분석하였고 이에 필자의 생각까지 덧붙였다. 특히 대내적 법률관계와 대 외적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권리의 귀속을 달리하는 민법상 명의신탁의 법리를 주 식의 보유와 거래에 적용하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항 그리고 법리의 정 착을 위해 판례에 기대하는 사항 등도 설명하고 있다. 주식 명의신탁은 근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부터 주식 명의신탁을 간 접대리 영역으로 포섭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고, 판례도 명의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인정하는 취지를 현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식 명의신탁에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 이 계속되고 있다. 주식 명의신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일부 사건에서 판례가 주식 명의신탁의 개념을 분명히 선언하고 민법상 명의신탁의 법리를 정면적으로 적용하 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한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판례의 의도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 글에서 필자는 주식 명의신탁의 유형을 점검하고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긍정 적으로 접근하면서, 판례가 정립해 놓은 민법상 명의신탁의 법리를 가급적 존중하 자는 입장을 취했다. 명의신탁의 유형을 기존의 회사법상 명의차용에 대한 법리나 기타 사법상의 법리로 포섭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지 못했다. 실무상 주식 명의신탁이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민법상 명의신탁의 법 리를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수 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는 별도로 입법적ㆍ해석적 보정에 의해 법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함께 진행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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