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국가승계에 대한 법적 검토 :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를 중심으로

2019 
국가승계는 일정한 영토의 종국적 변경에 따라 선행국이 당해 영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들 이 당해 영토를 새로 획득하는 국가, 즉 승계국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승계에 관하여는 현재 UN 국제법위원회가 준비한 2개의 조약과 1개의 UN 총회 결의가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국가 승계에 관한 이들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북통일 후 남북한이 적용 의무를 가지는 국제조약은 현 재로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문제에는 국 내법으로 처리할 대내적 문제와 국제법에 의하여 처리 할 대외적 문제가 있다. 특히 국제법적인 문제는 통상 적으로 국가승계 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승계는 한국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주제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남북한이 각각 체결한 기존의 조약에 대한 처리이다. 우리는 통일 후 닥칠 수 있는 각종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약 처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국제법상 국가승계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이론들이 통일한국에 있어서 적용 되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남북한과 유사한 분단국 통일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통일 이후 동·서독이 각각 체결한 기존의 조약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조약승계를 논하는 장에서 는 남북한의 법적지위와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한국 및 북한이 각각 체결한 기존의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제 기되는 국가승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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