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주제 발표논문] : 미국의 상속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2003
미국의 법원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재산과 이전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려는 의도나 노력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는 조세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조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다. 납세자들도 대부분의 세법문제에 있어서 재무성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사법부도 이에 관여할 여지가 없어진다. 따라서 이는 미국의 조세관련 규범을 정립하는 권한을 재판을 통하여 사법부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과정을 통하여 행정부가 행사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상속세 완전포괄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상속과세의 일반적 내용을 살펴보고 재산과 이전의 개념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법원과 행정청이 담당했던 역할을 고찰하여 미국의 상속과세 완전포괄주의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2001년 경제성장과감세조정법의 내용은 상속세 완전포괄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차후의 논의를 위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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