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V)

2019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 1993년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은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②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3대 목적으로 하는 생태계, 생물종, 유전자원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환경협약임(황상일 외, 2018) - 2019년 현재 196개국이 당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가입하여, 1995년 1월 1일에 발효됨 ㅇ 일본 나고야에서 지난 2010년에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COP)에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채택하여 202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20개의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함 -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존중, 보전, 복원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지구의 혜택을 누리려는 것이 목표임 - 이행 기간을 1년 남긴 현시점에서, 지구평가보고서(IPBES, 2019)에서는 아이치생물다양성 목표의 53개 세부목표 중 4개(7.5%) 세부목표만을 달성할 것으로 평가됨 ㅇ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의장국으로서 제12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4~2018년)과 제4차 생물다양성전략(2019~2023년)을 수립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이행하고 점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 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이행 미흡, 생물다양성 이행 증진을 위한 재정 확대 관련 연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기회,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과제는 총 연구기간 6개년 중 5차 연도로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분석하며 생물다양성협약을 이행하고 기반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함 - 당해 연도는 ① 의제 분석에 기반한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정책 제시, ② 재정 분석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 ③ 협력 네트워크 및 과학기술협력 확대, ④ 정책 개발 플랫폼의 확대 및 운영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함 Ⅱ.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ㅇ 국제사회는 2020년 말에 개최되는 COP15에서 그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합의함 - 이를 위해 2018년 말에 개최된 COP14에서는 GBF 개발 작업 진행을 위한 개방형 작업반(OEWG)의 출범을 결정하고 2019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1차 OEWG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2월 중국 쿤밍에서 제2차 OEWG를 개최할 예정임 ㅇ Post-2020 GBF는 기본적으로 ① 배경과 근거, ② 2050 비전, ③ 2030년 미션 또는 정점목표, 목표 및 하위목표와 지표, ④ 이행수단, ⑤ 교차적 이슈, ⑥ 투명성 및 이행·보고체계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 배양, 재정 및 기술적 지원수단(MOI: Means of Implementation)과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보고 메커니즘(Implementation Mechanism)이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됨 ㅇ 생물다양성 논의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방위적으로 거론되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IPLC: Indigenous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성평등(Gender equality), 생물다양성 주류화(Mainstreaming) 등의 교차적 이슈가 핵심요소로서 Post-2020 GBF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ㅇ 구체화되고 측정 가능한 형태의 미션 및 목표의 설정과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지표의 동시 설정 그리고 보고·검토체계의 개선 및 강화가 예상됨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환적 변혁(Transformative change) 필요성과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Internation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등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ㅇ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의 포함 여부 및 반영 형태가 향후 Post-2020 GBF 협상 타결을 위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전 지구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자 요약보고서 ㅇ 2019년 5월에 채택된 「전 지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자요약보고서」(IPBES, 2019)에서는 현재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가 응급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6개의 장과 4개의 핵심메시지(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의 감소, B. 직간접 요인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감소 가속화, C. 기술·경제·사회적 요인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 필요, D. 혁신적 변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촉구)로 구성됨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20년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 반영될 예정임(환경부, 2019) Ⅲ.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 국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분석 ㅇ 환경보호 지출통계를 참고하여 2017년 생물다양성 지출 현황 분석을 수행함. 2017년의 중앙정부 총 생물다양성 지출은 8,775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총 생물다양성 지출은 1조 9,723억 원으로 집계됨. 또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별 예산대비 생물다양성 지출 비율은 0.2~1.8%로 관측됨 ㅇ 향후 예산 수립에서 정부는 환경 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환경 관련 예상 증액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해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출규모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생물다양성 부담금 현황 ㅇ 부담금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대표적 경제수단으로 국립생물자원관(2014)을 참고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생물다양성 부담금으로 정의하고 20018년까지의 부과 및 징수 현황을 파악함 □ 생물다양성 ODA(공적개발원조) 현황 ㅇ 우리나라의 2016년 생물다양성 ODA 승인액은 약 2,518만 달러로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약 3,134만 달러로 전년대비 8% 감소함 - 생물다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ODA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2014~2016년 기간에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분야 지원 사업을 원조목적별로 살펴 본 결과, 생물다양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개년 동안 14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지출액 및 승인액 기준으로 각각 0.16%, 0.17%에 그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 사례 ㅇ 프랑스전략계획센터(2011),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2014), OECD(2017)에서의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의 정의,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목록,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사례를 정리하고 연구 수행방법을 도출함 - ①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정의 → ②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식별 방안, 목록 도출 → ③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재정 및 환경 영향 추정 → ④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선별 및 개혁 우선순위 도출 → ⑤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개혁방안 도출 Ⅳ.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 국외 과학기술협력: 중국 난징환경과학원(NIES) ㅇ 한국과 중국의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의 비교를 통한 시범연구(제주도와 운남성 시솽반나)를 진행하였으며 한·중 협동 워크숍을 통해 예비 결과에 대한 주요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함 ㅇ 한·중 생태관광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협동 워크숍(2019년 10월 30~31일 중국 쿤밍 개최)을 통해 양국의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주요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경험을 교류하며 향후 협력 연구 계획을 수립함 □ 국내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ㅇ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접경지역의 개발압력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비무장지대 일원을 방문(2019년 3월 8~9일)하고 한강하구 수역보전(2019년 4월 9일)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함 ㅇ 전국 시·도 환경연구자 워크숍에 참석하여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ㅇ 최신의 과학기술적 정보, 그중에서도 특히 2019년 5월에 발표된 IPBES 지구평가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당사국 간 공감대를 형성함 - IPBES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수립 방향을 전망하고 국내외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2020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제2차 OEWG 대응 관점에서 SBSTTA23 권고안의 부록에 수록된 목표에 대하여 주제 영역별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 아이치 목표에 대한 지표체계, IPBES 및 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십(BIP)이 식별한 지표 등을 바탕으로 주제영역별 이용가능한 지표체계 도출 필요 ㅇ 개발도상국들이 특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재원 동원을 포함한 지원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추정하도록 위탁함 - 2020년 1월에 개최 예정인 재원 동원에 관한 협의 절차에서 전문가 패널의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협의에 참석하여 재원 동원과 관련된 논의의 향방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ㅇ 정부 전체 예산 대비 생물다양성 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생물다양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출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ㅇ 생물다양성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부담금 사용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ㅇ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ODA 규모 개선이 필요한바,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이 필요함 ㅇ 국외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과 관련하여 연구 수행방법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방법에 따라 연구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 개혁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ㅇ 국외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에서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평가 분야는 생물다양성의 이용 및 보전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과 중국의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 및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과학기술협력 수행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 파악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시민 생태 모니터링은 향후 활용잠재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시민과학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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