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2020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 243개 중 약 113 곳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정 부에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기 시작된 지 겨우 10여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볼 때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인권제도 구축 과정에 있어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 나 인권 관련 조직 설치⋅확장 등 외형적⋅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권제도의 외형적 틀거리 또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는 인권위원회나 인권전담부서, 인권센터 등이 계속 설치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인권기본계획,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등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이 곧 주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인권보장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그 동안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외형적 성장 경험을 통해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 관련 제도들이 명실상부한 인권제도로서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나 그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규범으로서의 현행 인권기본조례의 개선방향, 인권위원회의 독 립적 위상 강화 및 심의ㆍ의결 기능 강화를 비롯한 실효적 운영 방안, 인권 담당 조직의 적정성 및 인권전담 기능 강화, 인권기본정책 및 인권실태조사, 그리고 인권교육의 강화 방안을 탐구하 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여러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의 유용성 및 개선 방향 등은 물론, 지방정부 인권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부와 인권업무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전문성 관련 역량강화 방향을 비롯하여 인권에 기반을 둔 지방행정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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