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고려법학 106년 회고와 전망 -민법학-

2013 
이 글은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준공을 계기로 고려법학 106년의 회고와 전망을 민법 분야에서 정리한 것이다. ``고려법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 ``학술지로서의 고려법학``이 있고, 다음으로는 ``학교로서의 고려 법학``, 그리고 ``학문공동체로서의 고려법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학술지로서 고려법학에 나타난 민법학의 논제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학교로서의 고려대 법대에서 역대 민법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학문공동체로서의 고려법학으로서 고려대 출신의 많은 민법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연구업적을 살펴봄으로서 학파로서의 고려법학의 발전적 형성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