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on the Impeachment Adjudication of the President and its Improvement

2018 
탄핵심판제도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헌법보호수단이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으로서 작용하고 소추절차가 엄격하며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법의 지배에 따라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에서 탄핵심판의 본질, 대상 및 절차, 탄핵심판의 요건, 탄핵심판의 기준 및 결정의 방식에 대한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인용결정을 하였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먼저 적법요건에 대하여 국회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질의와 토론 절차가 생략되었으며, 탄핵소추의결이 개별 사유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탄핵소추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의무, 헌법수호의무, 재신임 투표행위가 쟁점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는 공무원 임면권 남용, 생명권 보호의무가 쟁점이 되었다.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헌법상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헌법 및 법률 위배의 ‘중대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면서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 여부와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파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의 중대성의 판단기준을 ‘헌법수호의 관점’과 ‘신임배반의 관점’이라는 두 가지의 분리된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두 유형이 중첩되지 않는 상호 배타적인 행위유형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위반의 중대성의 두 개의 판단기준은 탄핵제도의 취지에서 보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심리방향에 있어서도 법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면밀한 논리의 구성과 논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이유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탄핵절차, 탄핵대상별 탄핵사유의 차별화, 법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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