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연결음 서비스의 저작권법적 쟁점

2016 
대상판결은 2009년경 시작된 SKT, KT, LGU+ 등 3개 이동통신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 중 ‘매출액’의 범위에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에 매월 지급하는 ‘부가서비스 사용료’가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였는데, 실제로 이는 저작권법상 ‘전송’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와 직결되는 쟁점이었다. 현행 저작권법의 문언에 충실하게 전송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부가서비스 사용료’는 전송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한 사건의 각 1심법원과 고등법원은 전송의 범위를 현행법 문언 그대로 파악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대법원 2011다15209 판결, 2011가 101483 판결, 2012다28400 판결은 각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전송’의 정의에 포함된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무의미한 문구로 해석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의 정의에서 ‘전송’에는 ‘이용제공’과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이 포함된다. WCT의 입법에 관여하였던 전문가 사이에서도 WCT 제8조의 이용제공을 해석하면서 (후속송신을 조문화 하지 않았으나) ‘후속 송신’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입법론으로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삭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법원이 적절한 설명도 없이 현행법 문언과 어긋난 해석을 전제로 하급심의 일관된 판단을 뒤집은 결론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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