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규정체계 및 주문의 바람직한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21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불기소의 비율이 높고 불기소 사건의 경우 기소되는 사 건 못지않게 피의자,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의 법익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에도 그동안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유예처분을 제외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 또한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수사의 종결이나 종결 후의 처리에 관한 일반 원칙이나 요건과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2020. 2. 4. 형사소송법 개정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완료한 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여 불기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결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에 관한 개정 형 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는 수사의 종결 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 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외 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사의 종결 후의 처리인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혐 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불송치결정의 구체적 요건과 내용에 관하여는 규정 하고 있지 않다.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아 닌 대통령령이나 부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권이 신설됨으로써 불송치 및 불 기소 결정의 규정체계와 주문 및 사유에 관한 합리적인 정립이 더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종결과 수사종결 후 하게 되는 결정인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 의 관계 및 법적성격에 관하여 살펴본 후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규정체계와 주문 및 사유의 바람직한 정립방안과 관련하여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규정형식, 체계, 주문형식 및 사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수사종결과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관계 및 법적 성격과 관련 하여 수사의 종결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진행하여 오다가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를 마치는 사실행위이 고, 위 사실행위 후에 이루어지는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나 불송치 결정, 검사의 공소 제기나 불기소 결정이라는 법적 판단작용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규정체계의 바람직한 정립방안과 관련하여 불기소결정을 형사절차의 기본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형사 소송법에 수사의 종결이나 종결 후의 처리에 관한 일반 원칙을 두어야 하며, 특히 수사 종결 후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 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주문과 사유 의 바람직한 정립방안과 관련하여 유죄 이외의 판결 주문 및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의 규정내용과의 체계관련성의 관점에서 현행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주문과 사유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립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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