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과 과세소득에 대한 연구

2010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감세정책을 펴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파생상품의 거래 및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파생상품의 거래가 활발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타당한 면이 있다. 또한 파생상품 시장에서 과열 투기를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세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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