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의 구성 원리와 통치구조 : 이원정부제를 중심으로

2012 
한반도 통일은 민족의 숙원사업이다. 어떤 통일과정을 통해서 남과 북이 통합하느냐에 따라 권력구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남북이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합리적, 이성적으로 통합한다는 전제하에서 통일한국의 구성 원리와 통치 구조를 구상해 봄에 본 연구의 목 적이 있다. 그 때를 가상하여 여러 가지 정부형태를 구상해 볼 수 있겠으나 본 논문에 서는 절대적 선택이 아닌, 선택 가능한 연구 중의 하나로서 이원정부제를 중심으로 하 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통일헌법의 기본 원칙은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법치주의와 대의 제원리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의 통치구조를 일별하면, 정치적 중재기관으 로서의 대통령과 상원,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를 상위의 축으로 하여, 입법과 행정 및 사법이 적절히 그 기능을 수행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기 본 축으로 상정했다. 즉, 통일 이후 일상적인 입법․행정․사법 활동에 대하여 그 갈 등의 요소들을 적절히 제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조정․중재의 기능을 대통령과 상원 및 헌법재판소에 함께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의 이원정부제의 논의에 있 어서의 행정권의 이원화뿐만 아니라 입법권과 사법권의 이원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 는 입체적․공간적 정부형태의 구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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