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民法典》居住权制度的检讨与完善
2021
로마법시기로부터 시작된 거주권은 초기에는 특정된 가족성원과 노예의 생 활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독일, 미국,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거주권제도를 계승하였으며 자국의 전통문화에 맞추어 규정하 였다. 2002년의 중국 《물권법의견청취안》에서 거주권을 물권제도의 일종으 로 확립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후에 적용범위가 좁다는 등 이유로 《물권법》 에 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제19차 당대표대회보고에서 제기한 다주체공급, 다채널보장제도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관철실시하기 위해 거주권은 다시 의사 일정에 오르게 되었고2020년에 반포된 《민법전》에 규정되었다. 《민법전》 은 거주권의 용익물권속성을 명확히 하였고 거주권계약은 서면형식으로 체결 해야 하며 또한 그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거 주권제도의 구축은 중국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거주권제도 는 새로운 제도로서 아직 보완할 점들이 존재하며 일부 필요한 규범도 누락되 어 있다. 예를 들면 현유의 규범가운데서 주체와 객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 고 거주권 소멸사유가 너무 단일하며 유언방식으로 거주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계약 거주권의 규정을 참조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것인데 이는 실제상 적용 하기 힘들다. 그리고 법정 거주권과 투자성 거주권 및 거주권자와 소유권자간 의 권리의무관계 규범도 누락되었다. 본고는 역사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에서의 거주권의 변화 및 발전을 추적하고 부동한 시기의 거주권의 변화원인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거주제도의 가치에 대해 효용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거주권제도의 설립은 취약계층의 주택권익을 보장하고 ‘이방양로'를 촉진하며 중국의 주택보장체계 를 보완하는 등 면에서 효율적인 작용을 발휘할것이다. 이 밖에 외국 및 기타 지역의 거주권제도의 선진적인 입법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거주권제도가 중국에서 적용할수 있는 경로를 탐색한 기초상에서 중국 사회실천과 결부하여 기존의 규범을 검토하고 누락된 규범들을 보완할 것을 제기하였다. 우선 거주 권의 주체범위를 법인과 비법인조직을 포함한 모든 민사주체로 확대하고 주택 의 일부분 및 부속시설에도 거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유언형식의 거주 권설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거주권의 소멸사유에 관하여서도 진일보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거주권의 양도, 상속에 대한 제한을 취소 하고 투자성 거주권 설정을 새로 규정하여 그 물권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밖에 권리자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상황하에서 쌍방당사인의 권리와 의무 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거주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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