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 설계 시론(試論)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유형화 및 타당성 검토 -

2019 
전 세계적으로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2018년 독일이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도 2014년 집단소송법 제정이후 계속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다. 일본도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였다. 소위 2단계집단소송이라는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이를 방식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되었다. 유럽 각국에서도 집단적 구제제도(collective redress)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2018년 심포지엄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집단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전 세계적인 논의의 가운에 현재 우리나라에도 소비자단체소송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있지만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까다로운 소송허가 절차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 국회가 17대 국회 이후에 제안하고 있는 각종 집단소송법안을 분석하고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연비조작사건 등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안이 급히 만들어지다보니 이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여 유형화를 통해서 분석적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하기 위한 유형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 법안을 크게 나누면 미국식의 집단소송법안으로서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토대로 한 법안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대륙식의 2단계집단소송법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있다. 또 다른 분류는 소비자법,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별 집단소송법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포괄적 집단소송법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있다. 본고에서는 유형중에서 포괄적 집단소송법제가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즉 집단소송법의 입법형식은 개별 법령의 법조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방식의 집단소송제도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특별법이자 집단소송의 기본법으로서의 단일한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야 집단소송법이 의도하는 바가 달성이 되면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법을 위한 분석적인 단초로 이 논문이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