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사소송법상 제3자 이의(tierce opposition)에 관한 소고

2021 
기판력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대세효가 없는 경우 제3자 이의는소송참가를 하지 않았던 자에게 실익이 있다. 그는 소송참가를 했으면 전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놓친경우에는 참가가 가능했던 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없다. 이때 프랑스의 제3자 이의 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있다. 적어도 참가의 이익이 있었던 자는 절차보장의 기회를 받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소송 진행을 만연히 놓친 그 제3자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제3자가 제3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제3자에게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추후보완상소에 준하는 경우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전소송의 보조참가인이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아울러 제3자 재심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이지나치게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31조에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3자 재심을 인정하고 있고, 상법 제406조에는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때회사 또는 다른 주주들에게 제3자 재심을 인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제3자 재심은 기판력이 대세적으로 확장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보면 우리나라도 기판력이 대세적으로 확정되는 소송에서는 정책적 고려에따라 제3자 재심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판력의 대세효가 인정되는경우, 회사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전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결탁한 경우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는 프랑스의 제3자 이의와유사한 제3자 재심을 인정받을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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