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종교교육적 의미 -종교와 인성교육의 관계를 중심으로-

2015 
「인성교육진흥법」은 2015년 1월에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인성교육을 국가와 사회의 책무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인성교육이 법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타인과 더불어 사는 일이 그만큼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즉, 우리 사회가 인성교육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성교육의 책임이 가정이나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했다는점에서 종교계 역시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그 주된 이유는 종교가 인간을 더나은 존재로 변화시키고, 인격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를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종교계에서 인성교육을 시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살펴보고 그 해답을 모색해 보려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다룬다. 첫째, 왜 우리는 지금 인성교육을 필요로 하는가. 둘째, 인성교육의 개념은 종교교육과 어떻게 관련될까. 셋째, 종교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과제와 전망은 무엇일까 등이 이 글이 제기하는 주된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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