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공평의 관점-

2012 
조세우대조치의 일환인 비과세·감면은 경제적 우위에 있는 납세자군이 포세할 경우 조세공평의 이념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엄정관리를 요한다. 조세우대조치를 조세부담공평과 연계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아니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試論으로 조세부담공평의 관점에서 현행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전반적 문제를 입법·해석 및 사후관리측면에서 살펴본 후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입법·해석 및 사후관리 관련 분석이 필요하나 이는 향후 과제로 남긴다. 분석 결과, 입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관련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입법기준 및 사후관리 기준이 부재하므로 도입하는 비과세·감면의 정책목적에 대한 객관·타당한 검토가 미흡하다.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정부제출법안에서 검토해야 하는 ‘조세감면건의서’에 대한 검토기준 및 결과 공표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입법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이유 없는 조세우대조치를 허용해서는 안되며, 조세평등주의를 희생시킨 것과 동 가치의 공헌이 가능한 경우에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익형량 기준’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비과세·감면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과세·감면이 조세공평을 희생시킨 것과 동 가치의 공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입법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엄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재정법에서의 ‘조세감면건의서’를 보완하여 ‘조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로 개정하도록 한다. 셋째, 의원발의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제출법안과 유사한 입법과정을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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