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ATT/WTO체제 경험과 국제경제법학의 발전

2014 
한국은 세계 10위권 내의 통상국가이다. 한국이 통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국제경제법의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한국의 GATT 가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 1967년 GATT에 가입한 이후 무역 특히 수출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GATT에 가입할 당시부터 2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GATT에 규정된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아도 되었고,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 큰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역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무역수지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GATT의무를 준수하도록, 특히 국제수지를 이유로 하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GATT 제XVIII조 B절로부터 졸업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받는다. 결국 1989년 한국은 GATT 제XVIII조 B절을 졸업하게 되어 GATT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GATT의 정상적인 체약국이 되었고,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부터 WTO체제의 원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무역체제가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국제경제법이 학문으로서 일반적으로 교육되고 연구되었다. 한국의 무역규모의 발전과 대외의존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GATT 가입 이후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제경제법은 학문으로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 기간의 대부분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히 GATT 제XVIII조 B절에 따라 수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GATT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었던 만큼 국내적으로 GATT의 정치한 국제규범을 연구할 필요성이 적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시장 개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 한국은 협상과 함께 국제경제법 전문성의 필요를 실감하게 되었고, 이후 국제경제법의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학생들과 학교의 부담으로 적어도 현시점에 있어서 한국에서 법학과목으로서 국제경제법의 발전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통상국가인 한국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인 국제경제법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제경제법과 국제경제법학이 동시에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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