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과 양형판단

2020 
2012년 7월 30일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를 가진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누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오사카지방법원은 이 범죄에 대하여 발달장애를 판단의 근거로 해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충분한 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 귀시 재범의 우려 및 일본사회가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수용이 준비되지 않 은 상황에서 가능한 한 피고인을 장기간 교도소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 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이 판결은 일본 사회에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 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6층 상가건물의 1층에 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甲(女, 11세)을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 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甲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甲을 추행 하였으나 고의가 부정되었다. 한・일 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 반 면, 일본의 경우 피고인의 장애가 가중의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그럼 발달장애 를 가진 자의 범죄와 관련하여 ‘발달장애’가 가중의 요소가 될 것인가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능력과 양형판단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최근의 일본 판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하여 발달장애만 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예는 드물었으며, 오히려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양형판단의 단계에서는 사회성 장애, 상상력 장애와 그에 따른 집착행동 등 발달장애의 특징이 범행동기의 형성과정이나 범행에 이르는 경위 등이 범정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다. 나아가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정이나 발달 장애의 2차 장애 증상도 판단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이후 사법(司法) 현장에서도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많았다. 첫째, 발 달장애인에게 완전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향이다. 둘째, 발달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정시설에서의 처우와 퇴소 후의 대응이다. 발달장애에 대한 특성이 배려 된 교정교육이 일부 이루어지는 소년원 등과 달리 성인 교정시설에서는 발달장 애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교정시설 퇴소자에 대하여 지 역 정착 지원사업 등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의 영역에서 복지・재활・치료에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과 양형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향후 우리의 논의에 도 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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