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

2018 
공소시효는 실체법적 측면과 소송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그 본질은 소송법설에 따라 이해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1) 형벌권과 형벌청구권은 다르며 공소시효는 절차법적 권리인 형벌청구권을 소멸시킬 뿐이라는 점, 2)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3) 소송법설에 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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