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겸직제한과 법조윤리
2013
본고는 정부기관, 회사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전적으로 고용되어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특수한 지위에 대하여 논한다.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윤리규칙은 이들을 다른 변호사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 사내변호사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고 따라서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 22조에 의하면 각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이 조항은 변호사가 자신의 독립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변호사는 두가지의 지위를 동시에 겸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도 최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위해 비밀사항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형태의 변호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부 정부기관에 고용된 변호사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자신의 독립적 사무실을 갖지 못한 채 전적으로 고용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뿐이다. 윤리규칙 38조는 더 이상 이러한 변호사들에게 적용될 조항이 아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전히 이 조항을 이들에게 적용한다. 그래서 모든 정부기관 소속 변호사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운영한 적 없이도 형식상 "휴업"을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적절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불합리한 실무가 사내변호사들에 대하여도 행해지고 있다. 이들은 특정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데,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에게 공익상의 의무를 강요한다. 엄밀히 말하여,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는 법률사무소를 설립 또는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변호사법34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대한변협은 이 점에 대해 침묵한다.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의무다. 사내변호사로서, 이 의무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인 회사가 고용계약을 통하여 더욱 중한 게약적 의무를 부과할 항목이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는 모든 변호사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공헌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는 사내변호사에게 있어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회사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사내변호사와 회사 사이의 계약적 관계는 분명히 악화된다. 그래서 변호사법과 대한변협은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예외적 공개에 있어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을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기타 공익활동 등에 있어서도 사내변호사의 위치와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도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한변협과 법무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내변호사 관련 논의는 주목할 만하며, 여기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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