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수명주기 간 사이버보안 적용 개선방안

2019 
최근 국방부는 무기체계를 사이버보안의 영역에서 무기체계를 포함하였다. 기존 정보화영역에 한정되었던 사이버보안의 대 상에서 확대되고 진화된 개념이 적용되었다. 무기체계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사이버위협의 대상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사이버보안 측면에서 무기체계 수명주기간 문제점을 진단하여 무기체계 사이버보안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기체계 사이버보안 발전을 위해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관리제도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하 고,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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