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차량시설 개선 및 고급화 연구

20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제1항 6호, 8호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등 대중교통 수단의 고급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이법에 근거하여 경기도는 버스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 버스의 안전성 제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량 시설 개선 및 고급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차량 고급화 사업을 발굴하였다. 단기사업으로서 2017년 사업이 우선 결정되었는데, 첨단운전지원장치(ADAS) 설치 지원사업, 후방접근감지장치(PAS) 설치 지원사업, 전면 가변형 행선지 표시장치 교체비용 지원사업, USB 충전포트 시범사업, 2층버스 자동세차기 설치 지원사업, 마을버스 LED 문자안내시스템 구축사업, 휴대용 제세동기 시범사업 등 7가지 사업이다. 2018년 주요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지원사업, 버스 첨단안전 장치 지원사업, 마을버스 LED 문자안내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이다. 장기적 계획으로서 경기도 미래형 버스모델 제안을 위하여 전문가, 관계기관, 버스이용자 NGO, 버스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 우선순위는 승객안전성을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가 1순위로 나왔다. 다음으로 ‘사이드미러 충돌방지 장치’, ‘차내 전자노선도’ 등이 필요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를 위한 장치로는 ‘첨단운전제어장치’가 1순위로 나왔으며 ‘첨단운전지원장치’, ‘광역버스 운전자 격벽’, ‘고급형 좌석’ 등이 현실적인 개선 사양들로 나타났다. 운전자를 위한 장치도 결국 버스 운행안전을 위한 장치이므로 다소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설치를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