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수급권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
2019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의 수가 많은 편이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프리카레아트(precariat)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행복 추구권’과 「사회보장기본법」 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사회보장 수급권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는 사회보장권리 중 사회보험 수급권에 취약한 존재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포함한 사회보험법은 자영업자를 사회보험에 포함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경우가 커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서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비중이 높고 특히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바로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체계는 근로자와 거의 별 차이가 없다. 법적으로도 세법을 제외하고 민법이나 사회법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더욱이 법정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특히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체계는 한국과 비교해볼 때 자영업자 보호에 있어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은 미래의 일자리로서 많은 국가에서 창업(start-up)이라는 이름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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