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운영의 법률적 한계와 개선방안

2018 
범죄예방과 효율적 행정지도의 목적으로 CCTV의 설치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개인의 정보가 무단으로 침해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보호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CCTV의 경우 범죄현장에 제한되지 않고 피촬영자의 일상적인 활동까지 녹화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지침에 의한 규정에 의한 것이 전부이다. 그 중에서 안내판 설치에 의해 동의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판만으로는 완전한 동의를 의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매우 사적인 공간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피촬영자의 동의를 의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한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고 기타 관련규정의 준수가 부과되는 의무가 추가되며 이러한 규정의 미준수는 동의가 인정될 수 없으며 촬영이 부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CCTV의 기능은 범죄예방, 범인의 체포, 일반국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등이다. 더욱이 국민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CCTV에 대한 인식은 호의적이다.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의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안전부의 관련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 등과 관련하여서는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엄격한 법적용에 대해 관련기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통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법상 이익과 사생활의 보호라는 두 개의 이익을 조화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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