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제(d)목상 범죄참가형태의 법적 성격, 구체적 요건 및 정당성

2016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은 방조범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제(d)목에서 "기타 여하한 방식으로 국제범죄 범행에 기여하는 행위"를 독립 된 범죄참가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제(d)목의 기여범은 영미법과 독일법의 차이로 인해 현재와 같이 입법되었고, 집단법죄인 국제범죄에서 발생하는 입 증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국제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소추하기 위해 인정된 보충적인 범죄참가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d)목의 이러한 성격은 제(d) 목이 제(c)목에 비해 주관적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 다. ICC 판례는 객관적 구성요건 측면에서 기여범의 경우 방조범보다 낮은 정도의 기여행위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제(d)목의 입법자료와 제25조 제3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기여범의 경우에도 방조범과 동일한 정도의 기여행위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제(d)목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제(d)목은 입증 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체법적 특별규정이고, 형감경을 배제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방조범과 달리 기여범의 경우 필요적 형감경이 인정되어야만 제(d)목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제(d)목에 포섭될 수 있는 여러 사례군들 중 기여자가 인식한 범죄와 인적 집단에 의해 실제로 범해진 범죄가 불일치 하는 사례는 책임원칙 및 실체법적 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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