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법적 쟁점과 보호방안

2020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구조에 근본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노동 확산은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와 일자리 확대라 는 긍정적인 면과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의 우려도 있다. 플랫폼노동 종사자 중에도 일부는 실질적인 근로내용에 따라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법적 보호망밖에 존재하여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 의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입법안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플랫폼 노동 에 대한 공식적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현황 및 실태파악이 어렵고, 그 개념이나 용어 의 정의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대체 하거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포섭, 그리고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것이 있다.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포섭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독일처럼 ‘유사근로자’ 개념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역인 제3의 영역에서 보호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향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는 플랫폼노동을 더 확산시킬 것이다. 플랫폼노 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법적보호 사각지대에 머무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것이다.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보호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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