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가사조사관 직무에 대한 법관과 조사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2014 
본 연구는 가정법원 복지서비스 실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법원에서 가사사건 을 담당한 법관 76명과 조사관 49명(전문조사관 33명, 일반직 조사관 16명)을 대상으로 가사조 사관의 직무 실태와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2001년 이전까 지는 사라졌던 가정법원복지서비스가 다시 시행되는 실태를 확인했고, 이에 대해 법관과 조사 관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건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다. 그런데 일반직 조사관 은 사실조사에 국한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문조사관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법관들은 가사조사보고서에 좀 더 충실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컸는데, 특히 사 건의 쟁점보다는 자녀 양육 환경과 면접교섭, 심리검사 조정조치 등 아동복지를 포함한 인간 행동과학 분야의 전문성에 기초한 내용이 포함되길 원했다. 법관과 조사관은 모두 가사조사업 무 추가?강화 내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구체적으로 법관은 미성년자 출장조사와 면접교섭 관리, 부모교육, 심리상담 조언, 외부기관 연계 업무 등과 같은 자녀 복지와 상담? 교육, 외부자원 연결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전문조사관은 그 중에서도 부모교육과 심리상담 조언 업무를 강조하였다. 일반직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화해와 조정 업무가 추가 또는 강화 돼야 한다고 인식한 반면 가정법원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 관점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관리 접근의 도입, 가사조사 관 제도를 전문조사관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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