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2018
2017. 5. 10.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불붙기 시작하였다.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규정으로는 더 이상 주민의 복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고, 4차 산업과 인구절벽이라는 국가 및 지방이
당면한 미래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본고는 현행의 중앙집권식 지방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