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2019年 獨占禁止法 改正의 主要 內容

2020 
일본에서 과징금감면제도는(Leniency) 2005년 독점금지법 개정시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公正取引委員會에 자주적으로 보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시기 나 신청순위에 응하여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액한다고 하는 은혜를 주는 것으로, 위반행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태해명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일본의 독점금지법 개정은 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개선, 조사협력감산제도의 도입, 변 호사비밀특권의 도입 등 경쟁법실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후 그 운용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개정전에는 카르텔의 대상으로 된 상품의 국내매출이 없는 경우에 과징금을 과하 는 것이 어려웠고, 과징금의 감면률이 고정되어 있어서 감면의 신청자의 조사협력을 충분히 얻 기 힘들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개정에 의해 과징금의 산정에 대하여는 그 기초를 확충함과 함께, 公正取引委員會에 과징금감산의 일정한 재량을 주어 신청자의 조사에의 협력을 이끌어내 기 쉽도록 하였다. 조사협력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조언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비밀특권이 인정되었다. 과징금제도의 개선으로 公正取引委員會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액도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들의 더 철저하고 강도 높은 컴플라이언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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