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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법적 견해

2017 
수십 년 이상 고용에서 성차별은 미국에서 금지되어 왔고, 1964년 민권법 제7장은 고용의 기간, 조건 및 특권에 관하여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적 · 사법적 해석을 통하여 성희롱은 성차별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왔고, 연방, 주, 지방, 공공 및 민간 고용에서 위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본 논문은 성희롱 주제에 대하여 법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성희롱의 유의성과 법의 개요를 논의하면서 시작한다. 의회가 성차별에 관한 핵심 입법을 통과시킨 1964년과 1972년 이래로 법원들은 고용에서 성희롱에 대한 관습 정책들을 남겨놓았다. 1980년대 이후 연방법원들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다수의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는 교육구에 대한 소송을 다루고, 또 하나는 동성차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머지 두개는 성희롱사건에서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보통법의 적용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사건에서 판결은 의회가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서로 다툼이 존재하고, 다른 세 개는 의회의 행동과 EEOC의 행정지침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일련의 복잡한 이슈들을 제안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일부 법적 의문에 해답을 주었지만, 향후 엄청난 소송을 불러올 다른 의문들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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