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보상 급여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2011 
본 연구는 장해보상급여제도의 본질을 검토하고, 현행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등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고찰해 보았다. 국제노동기구, 북미주 (미국, 캐나다), 아시아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의 국가별 사례분석을 통해 산재 장해연금의 지급방식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기간 (영구, 유기), 지급기준과 금액, 최고최저기준 등에 대한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국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종신연금은 영구완전장해자의 경우에만 지급 되는 나라들이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지급수준에 관한 한 유럽 (직전소득의 80% 내지 90%), 미국 (총소득의 67% 수준), 아시아 (일본은 총소득의 80%, 싱가포르, 홍콩, 호주는 67% 수준) 순서로 차이가 있었다. 최대급여와 최소급여의 경우, 전자는 근로자평균급여의 100% 또는 그 이하가 대부분이고, 최소급여는 채택하지 않는 나라가 많았다. 지급기간은 유럽과 미국은 대체로 종신 지급하나, 일부 유럽 국가들과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은 지급기간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장해연금 지급방법과 수준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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