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인도네시아의 소년법에 관한 연구

2012 
인도네시아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사법체계를 갖고 있으며 소년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아동법원에 관한 법률」이다. 아동법원법은 한국의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범죄소년은 물론 불량한 행동을 한 아동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아동법원은 송치된 아동에 대해 형벌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조치에 처할 수 있 수 있다. 인도네시아아동법원법의 특징 중 하나는 형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처리절차에서 공공기소관 및 형벌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며, 보호관찰관에 해당하는 사회지도사, 사회부소속의 사회원, 자원봉사자인 자원사회원 등 전문가의 역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다. 또한 한국이나 말레이사아의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소년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아동을 위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형벌의 대안인 조치는 보호자 인계, 아동교정원수용, 사회단체에 인계 등 세 가지로 분류되며, 한국의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아동교정원에서는 학과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중점을 둔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법원법은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적법절차를 명시하며 사회지도사, 부모 등의 심리 참석 의무화, 심리의 비공개, 재판관계자의 관복 미착용 등이 규정되어 있어 소년보호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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