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보호 영역에서의 지원의사결정 제도 - 영국 정신능력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2020 
본 연구는 신상보호 영역에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실 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우리나라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 서, 영국 정신능력법하에서의 지원의사결정제도 및 의사결정 대행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에의 함의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의료, 요 양, 복지의 영역에서의 영국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원칙, 범위, 의사결정지원의 구조, 의사결정대행 및 신체자유박탈조치 및 그 안전장치 등에 관한 법규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영국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의 정신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모든 성인은 의사결정능력이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 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미래의 의사결정을 현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 희망, 선호도를 반영하여 그 개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능력 정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며,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개인을 위한 의사결정대행에서도 이 원칙이 최우선적으 로 적용되도록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의료, 요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법 제도로 뒷받침하 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정신능력법의 자기결정권 존중, 의사결정지 원, 개인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의사결정 대행 등 지원의사결정 제도는 우 리나라의 지원의사결정를 제도화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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