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에 관한 판례 연구

2015 
자본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소송의 형태가 변화되고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 및 판례도 발전하여왔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보호의무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내용, 투자의 단계에 따라 그 내용이나 정도를 달리 한다.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현저한 위반이 있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48조나 제64조에 따라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투자운용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영미법의 신탁에서의 법리 등을 원용하고 축적된 판례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손해의 산정에 있어, 손해는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투자금액으로부터 회수되거나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례는, 금융투자업자의 각 주의의무 위반은 결합하여 단일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투자자의 과실은 이들 전부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왔다. 그러나,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거나, 주의의무 위반의 국면이나 단계가 상이하여 객관적 공동관계도 없는 경우에는 손해의 산정 및 각 주체별 책임의 준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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