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llegal/Harmful Content Regulation System Improvement Plan

2020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제도는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미미하며,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각 사업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고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현행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국내 7개 주요 일간지의 기사 분석을 통하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언론의 시각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유해 이슈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주요 일간지에서 보도된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유해 이슈는 가짜뉴스, 금전 문제, 동물 학대, 막말 욕설 논란, 사기 도박, 성 관련 범죄, 음란방송, 혐오 표현 등이 있었다. 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개선 가능성과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디어 법제 연구자와 법학 연구자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5명의 전문가에게는 첫째, 인터넷 개인방송의 법적 정의, 둘째,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유해 콘텐츠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 셋째 구체적인 구제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개인방송은 대체할 용어가 마땅히 없고 법적 용어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대부분 동의했으나 먼저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진 후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유해 콘텐츠 규제의 필요성과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대부분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로 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한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내용규제는 분야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 문제나 내용 검열,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의견이 나뉘었다.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법 제도적 개선방안에 있어서 여전히 중지를 모으기 힘든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련 기관이 뚜렷한 길잡이가 되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대안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표준으로 따를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했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 국가적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명백한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규를 통해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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