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Regulatory System for the Approval of Aircraft Repairs and Modifications
2020
항공기의 형식설계 및 제작승인을 거쳐 발행된 감항증명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영단계에서 준수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continuing airworthiness)이다. 이를 위하여 항공기 수리ㆍ개조를 포함한 정비 업무는 반드시 감항당국에서 승인된 또는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항공기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손상에 대한 감항성 회복이나 항공기 성능개선을 위하여 수행되는 수리ㆍ개조 작업은 원래의 승인된 형식설계의 변경을 수반하며 ICAO 표준(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standards)은 해당 설계변경에 대하여 감항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제도는 국가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을 수리ㆍ개조 승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자료가 아니라 수리ㆍ개조 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조직의 업무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어 ICAO 표준에서 정한 수리ㆍ개조 승인의 개념과 상이한 점이 있다.
항공기제작 및 정비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미국과 같은 항공선진국들은 자국의 자원낭비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타 국가와 항공안전협정을 맺고 있다. 항공안전협정은 항공과 관련된 인증, 승인 및 감독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법규체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국내 항공정비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규체계는 필수적이다. 항공제품의 감항성과 관련된 국가 승인체계가 ICAO 표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타 국가와의 항공안전협정 체결 및 확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ICAO 표준 및 지침 검토, 항공선진국등의 제도 운영 및 국내 제도와의 비교분석들을 통하여 문제점 및 보완필요사항을 식별하고 ICAO 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수리ㆍ개조 승인제도 구축을 위한 법령/행정규칙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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