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법 · 정책적 개선방안 :신 ·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관련하여

2017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공감대 확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주요기관에서도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New & Renewable Energy)는 해, 바람, 비, 조류 등과 같이 고갈되지 않는 다양한 자연에너지의 특성과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사용하는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는 것이다. 이 글월은 에너지관련법 특히 신 ·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의 근거를 두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이하 신 · 재생에너지법으로 약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법 정책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학제적으로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원용하여 법 정책적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헌법에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120조제1항 ‘자원’에는 헌법 규정상 자원의 성격을 갖는 에너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한 에너지관련법의 하나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을 들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은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등을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서 환경의 보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맺음에 갈음하여, 공급의무화제도는 신 · 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공급의무화제도는 의무할당을 통해 정책목표량 달성이 용이하고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국회의원 11인이 지난 2016년 7월 18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 ·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인바, 2012년 RPS(신 · 재생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 따르면, 발전용량 100㎾ 이하의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금의 폐지에 따라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 · 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등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돼 정부가 추진하는 신 ·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만 진행할 경우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사업자가 생존할 확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 · 재생에너지공급의 다원화를 위해서도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공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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