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사인의 권리구제방안의 도입방향

2016 
본고에서는 독점규제법상의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과 손해액 증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실익이 적음을 밝히고 있다. 손해액 증명이 완화될 수 있는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필요성과 그 대상, 사전적 권리구제방법인 금지청구권의 도입 필요성과 그 대상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법원은 기존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의 증명도를 경감하는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가상의 경쟁가격을 산정하여 경쟁가격에서 담합가격을 빼는 형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가상의 경쟁가격은 감정인의 계량경제학적 방식으로 계산된다. 감정인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원고가 고액의 감정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위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액 증명에 관하여는 제도적으로,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한해서 손해액 증명을 견본 추출방식이나 통계적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액에 관한 의견진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손해액의 증명이 완화되는 것과 병행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사인의 권리구제는 더욱 활성화되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활동하는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라는 독점규제법상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손해배상제도는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으로 사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필요하고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이미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입법적으로 독점규제법상 금지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점규제법상 금지청구권은 기업결합을 포함한 모든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전속관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진술제도는 모든 사인의 권리구제수단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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