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 검토

2019 
본 연구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업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근로자 연령별로 최저임금미만율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업체 업종, 규모, 소재 지역에 따라 경영사정과 수익성에 큰 차이가 있고, 특정 업종, 특정 규모, 특정 지역의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근로자 최저생활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과 현 최저임금의 높은 수준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제 사업체와 근로자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수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이 이미 업종, 지역, 근로자 연령별로 구분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에 사업체 업종, 규모, 근로자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결정한 적이 있다. 현 최저임금법에서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실시해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농림수산업 등 사정이 어려운 업종들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해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나아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규모, 지역, 근로자 연령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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