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의인가? 배반인가? 왕조교체기 안동호족의 귀부(歸附)에 대한 퇴계의 고민

2016 
이 글은 퇴계가 쓴 「안동부 삼공신묘 증수기(安東府三功臣廟增修記)」에서, 신라의 지방 호족으로 나말의 혼란기에 왕건을 도와 고려왕조 수립의 공신이 된 김선평(金宣平), 권행(權幸), 장정필(張貞弼)의 처신에 대한 퇴계의 관점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들 세 인물의 투항에 대한 퇴계의 관점과 그들의 정치적 처신에 대한 그의 변호 속에서, 우리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을 핵심으로 하는 유학의 기본 이념과 고려태조 왕건에 귀부한 3공신의 처신이 갖는 상충성에서 퇴계의 고민을 읽어낼 수 있다. 퇴계는 투항을 무조건 용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투항의 명분과 조건이 갖추어질 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투항의 명분은 ‘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퇴계는 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모든 투항이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위에 투항대상자, 즉 ‘진주’(眞主; 천명을 받아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통일하는 임금)의 자격으로 ‘성학’을 구비하고 ‘사욕’이 없는 자를 내세웠다. 그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로의 투항은 후회만 남는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투항의 명분과 진주(眞主)의 두 가지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네 가지의 추가적인 요건이 수반되어야 투항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①말기적 국가의 타락된 운영, ②반란에 역적의 집권가능성, ③구제자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등장, ④절의로 국가회생 기여 불가능이라는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신민이 ‘정의로운’ 권력에 투항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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