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의 비판적 검토 :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판례 중심으로

2021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 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논란의 시작은 2007년 3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 “일반경 비원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라 는 해석을 내 놓으면서 부터이다. 이후 경찰청의 행정처분, 행정심판, 형사소송, 국회의 법 령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법적용에 대 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를 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경비업법」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째, 「경비업법」상 경비⋅경비원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경비원은 다른 개념이 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범위는 위험발생을 방지를 위한 업무에 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업무의 범위는 관리 차원의 경비 와 부수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업법」상 경비원으 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를 시킨 경우 제7조 제3항 및 제24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 무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경비업법」상 경비와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는 각각의 시장 환경에 맞게 변화⋅발전되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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