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국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

2010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그 방식이 편리해짐에 따라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국 과세당국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 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국제조세의 회피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거나 또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간의 조세정보 교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OECD에서는 비회원국을 포함한 Forum을 구성하여 조세정보교환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OECD 모델조약 제26조의 정보교환 항목이 중심이 되는 OECD의 기준은 전세계적인 동의를 얻기에 이르렀다. 2008년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에서 발생한 은행정보유출 사건은 각국 과세당국 간의 협조가 급물살을 타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정부도 OECD의 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독자적인 보완수단의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의 정보교환 기준에 대해서는 범세계적인 동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모든 국가의 과세당국이 실행하는 일은 앞으로 더 진전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스위스와 같은 은행비밀주의국가들은 이러한 기준의 실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효성있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중국의 공조가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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