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2017 
Ⅰ. 서론 ▒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적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연금체계가 유사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노후 대비가 근로자에 비해 취약함. ▒ 자영업자의 노후빈곤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차원에서 사적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모색이 요구됨. ○ 이에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및 노후준비실태, 해외의 자영업자 사적소득보장체계를 비교·검토한 후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자영업자의 소득보장체계 및 문제 1. 현황 ▒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장의 일반체계 내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설계·운용되고 있음. ○ 공적소득보장체계인 0층은 무기여연금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 보장제도이며, 1층은 국민연금임. ○ 2017년 7월부터 퇴직연금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2층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함. -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과 더불어 노란우산 공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한 상용근로자는 46.8%인 반면 자영업자는 5.4%로 매우 낮으며 자영업자의 49.3%는 공사연금의 사각지대를 형성함. 2. 문제 ▒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사업장 가입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 납부부담이 가중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보험료 지원이 미흡하여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한 연금 운용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임. ○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지만,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내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적용하는 문제가 존재함. ○ 노란우산공제 또한 안정적인 노후보장기능보다 사업재기 등 생활유지기능에 보다 목적을 두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역할은 미흡함. Ⅲ.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 및 인식 1. 노후준비 실태 및 인식 ▒ 고소득 자영업은 사업형 형태를, 중소득 이하 자영업은 생계형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 가구(개인)의 연평균소득은 5,714만 원, 생계형 자영업으로 구분한 가구소득은 5,064만 원(3,692만 원)으로 조사됨. ○ 현재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의 경험이 있는 등 생애기간에 걸쳐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자영업)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는 74.7%,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종사기간은 평균 11.0년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비율은 56.4%이며 사업형과 생계형 자영업의 노후준비 비율은 각각 71.9%와 6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사무종사자, 자영업, 기타의 직업군으로 구분하면 각각의 노후준비 비율은 90.5%, 66.3%, 56.4% 수준임. ○ 사무종사자와 생계형 자영업자 모두 노후준비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지만, 사무종사자보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충분성은 매우 낮음. - 노후준비가 불충분하게 된 이유는 ‘돈 쓸데가 많기 때문’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가 28.2%임. 2. 연금제도 가입현황 및 인식 ▒ 자영업자는 사무종사자에 비해 공사적연금 가입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무종사자 94.5%, 자영업자 82.9%가 공적연금에 가입한 반면, 개인연금은 각각 25.0%, 23.4%, 퇴직연금은 각각 32.3%, 0.6% 가입함. ○ 연금납부액의 경우 자영업자와 사무종사자 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적연금월납부액은 사무종사자, 자영업자 각각 17.1만 원,16.3만 원 수준임. ▒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만족 수준은 48.6%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제혜택 외 추가적인 가입유인 제공이 요구됨. Ⅳ. 해외의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 및 운용특징 1. 소득보장체계 ▒ 미국, 일본과 같이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있는 국가는 대체로 국민연금을 전제로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됨. ○ 미국의 자영업자는 공적연금 가입이 당연가입이며 퇴직연금인 Keogh Plan, 3층의 개인퇴직계좌(IRA)와 개인연금에 가입이 가능함. ○ 일본의 자영업자가 가입이 가능한 공적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기금이, 사적연금제도에는 개인형 DC연금과 개인연금 등이 있음. ▒ 독일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가입이 임의가입형태이지만 뤼룹연금과 같은 자영업자 특화형 개인연금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함. ○ 독일 일반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법정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이루어짐. ○ 특수직종에 속한 자영업자 등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님. 2. 사적연금 운용 ▒ 대부분 국가가 자영업자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자영업자 임의가입형 사적연금”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최근 자영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특화형 사적연금”을 도입하는 추세임. ○ 미국의 전통형 IRA, 일본의 개인형 DC제도, 영국의 NEST 등에서는 사적연금 가입대상에 자영업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 ○ 반면, 미국의 Solo 401(k)제도와 Keogh Plan, 독일의 Rurup-Rente 등에서는 자영업자에 특화된 사적연금 형태로 운용함. ▒ 가입 방식면에서 대부분 국가는 근로자에 대해 자동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함. ○ 칠레는 2012∼2014년 기간 자영업 종사자에 대해 탈퇴의사 절차를 거치는 자동가입제도를 시행함. ▒ 일본 개인형 DC제도에서는 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하여 세제혜택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자영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디폴트 옵션을 도입·운영함. ○ 일본 개인형 DC제도에서는 근로자의 경우 월 ¥23,000까지, 자영업자는 월 ¥68,000까지 보험료 납입이 가능함. ○ 대다수 국가에서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상품으로 운용되는 디폴트 옵션제도를 운용함. ▒ 미국은 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에 대해 연금자산에 대한 대출 등에 차이를 두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자영업자에 특화된 Solo 401(k)제도에서는 SEP IRA 등 다른 제도와는 달리 자영업자에게 긴급자금 필요 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함. Ⅴ.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1. 기본방안의 설정 ▒ 자영업자 소득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공적소득보장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매우 필요함. ○ 국민연금 가입을 전제로 자영업자 특수성과 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반영하여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이 요구됨. ▒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영업자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비재무적 지원은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재무적 지원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사적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은 자영업자 중에서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자영업자 특수성, 근로자와 형평성, 자영업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부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과 같음. 2. 세부 개선방안 가. 자영업자 사적연금 가입 유도 ▒ 우리나라는 미·일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노후준비는 오히려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보다 요구됨. ○ 자영업자는 가입여부를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없어 가입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017년 제도도입 초기부터 자동가입을 적용하거나, 일정기간 임의가입 시행 후 자동가입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등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자동가입형태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필요가 존재함. 나. 퇴직자산의 중도인출 차별화 ▒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므로 미국의 Solo 401(k)를 참조하여 중도인출 요건의 차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긴급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허용으로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사업재기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될 필요가 있음. ▒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도인출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 즉 중도인출요건을 이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자 교육 강화 ▒ 자영업자의 경우 투자정보를 접할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이해도가 부족하고 운용능력이 매우 미흡함. ○ 이러한 현상은 생계형 자영업자인 영세자영업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운용되는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투자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자영업자의 속성에 부합한 가입자 교육이 되도록 별도의 가입자 교육체계(교육 내용 및 방법) 마련이 요구됨. ○ 더불어 자영업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자영업자형 자동형 퇴직연금 도입 ▒ 자영업자의 직업별 속성 및 투자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동형 퇴직연금(디폴트 투자상품)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수탁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디폴트 투자상품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그 이유는 자동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근로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이해 상충문제로 투자손실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임. ▒ 따라서 자영업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충실의무, 주의의무 등과 수탁자 책임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수탁자 책임위반에 따른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전하는 수탁자배상책임 보험의 가입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더불어 투자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리스크 중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마. 영세자영업자 중심의 재정지원 ▒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동일한 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내에서 운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임. ○ 근로자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요구됨.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준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됨.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자영업자 명의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바. 자영업자 개인연금 운영 ▒ 현행과 같이 동일한 개인연금제도에서 자영업자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적연금에 대한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 가입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자영업자형 개인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자영업자형 개인연금은 장기관점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영업자형 개인연금 도입 시에는 독일식 방식보다는 미국식 방식을 보다 지향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은 자영업자는 공적연금의 당연가입대상이며 사적연금은 임의가입대상인 점, 그리고 동일한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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