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인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 UN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중심으로 -

2014 
이 논문은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재난 시 인간보호(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라는 주제로 수행한 작업의 결과 잠정적으로 채택한 초안규정과 이에 대한 주석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LC 작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난 시 자국 영역 내 사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이 논의는 특히 2008년 5월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촉발시킨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의미를 갖는다. 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은 국가가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국 영역 내 이재민에 대해 충분한 구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해당 국가가 정치적 및 기타 이유로 국제지원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의 영역 내에 주재하는 이재민의 고통과 희생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 초안규정은 재난을 당한 국가가 자국 영역 내 사람을 보호하고 구호와 지원의 제공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동 국가에 이에 대한 일차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이는 국가가 갖는 주권의 양면을 모두 내포하는 의무이다. 즉, 국가는 자국 영역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할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국 영역 내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해 다른 국제행위자와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해 자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호와 지원을 지시․통제․조정 및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이 논문은 국가 주권의 양면이 이재민의 인권과 균형을 이루도록 초안규정이 설계되었으며 이 균형 하에 다른 국제행위자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재난 시 인간보호를 위한 보호책임의 발동 가능성이 이미 폐기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재난 시 인간보호에 관한 ILC 초안규정과 보호책임 개념이 일정한 논리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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