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소득세법의 제정과 동북아지역의 세제조화

2008 
중국 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되어 2008년 1윌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신기업세법은 8개장 60개 조문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단순한 편이고 또한 이를 보충하는 “실시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기는 하겠지만 국외자로서는 중국의 법인세제의 전체구조를 파악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의 新企業稅法은 중국의 내국자본기업과 외자기업에 적용되어 오던 서로 다른 세법체계를 단일화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법상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한 점 등에서 일견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되는 등 현재 중국의 기업진출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학계, 실무계 및 산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제도도 따지고 보면 법제의 하나이고 특히 외국 자본의 수업과 관련된 법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세제도가 통일성을 보이면 그 만큼 역내 국가들의 기업들이 특정 국가로 진출하는 데 따른 각종 투자위험 특히 재무위험의 측정에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므로 그만큼 진출하기에 용이하게 된다. 아울러 역외 국가들도 기존의 다른 역내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진출해 본 경험을 상당부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 그만큼 자본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강소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기업세제를 새로이 규율하게 될 중국 신기업세법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전세계 주요기업들이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고 이들 진출기업의 세무위험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차원의 접근을 떠나 중국의 이러한 신세제의 출현으로 동북아 세제가 상호 근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측면을 전제로 장차 동북아에서 지역연합이 탄생한다면 세제부분에서 일정한 과세고권의 양보가 불가피한데, 중국이 새로이 제정한 신기업세법이 이러한 검토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동북아 3국에서 이루어진 법인세형성의 개괄적인 과정을 개관하고, 중국 신기업세법에 신설된 규정들의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동북아 국가들이 앞으로 세계기구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국제 연성규범의 형성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자국의 향후 입법에 반영한다면 이들 국가의 조세법간에 자연스러운 동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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