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ㆍ등록법인의 연구개발비 지출액과 배당금지급액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2007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직면한 한정된 자금의 이용가능성에서 출발하여 상반된 유인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지출액과 배당금 지급액 간의 상충관계(trade-off)와 R&D세액공제 및 주주들의 세후배당금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상 제도들의 최근의 변화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및 배당금 지급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R&D세액공제의 확대(축소)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증가(감소)시키며, 배당에 대한 과세를 강화(약화)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개정은 배당금 지급액을 감소(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의 처분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세금 요인들(세법상 제도들의 변화) 및 비세금 요인들(세법상제도들 외에 통제해야 하는 현실적인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연구개발비 지출액과 배당금 지급액 간의(-)의 관계는 실증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변수 간의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 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세법상 제도들의 연도별 변화가 예상한 결과를 실제로 가져온 것을 (의도했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의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실증분석의 결과 연구대상 기간 (2000년~2003년) 동안의 연구개발비 지출액과 배당금 지급액 간의 유의적인 (-)의 상관관계를 통해 한정된 자금의 이용가능성으로 인한 상충관계(trade-off)를 확인했다. 개별적인 세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면, R&D세액공제의 확대(축소)는 예상과 같이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증가(감소)시켰지만, 축소된 2001년과 2003년에는 유의적인 반면 확대된 2002년에는 덜 유의적인 비대칭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R&D세액공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2002년과 같이 확대된다면 예측된 경제정책에 대하여 완만하게 대응하는 반면 2001년 및 2003년과 같이 축소된다면 예측되지 않은 경제정책에 대하여 민감하기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의 개정은 예상과 같이 개인주주가 실제로 수령하는 세후배당금의 비율에 영향을 미쳐서 배당금 지급액에도 영향을 미친 반면, 법인세법의 개정은 법인주주의 배당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특히 기업들은 개인주주 중에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을 받는 거액의 개인투자자의 세후배당금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민감하게 대응하여 배당금 지급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수익이 주식을 보유하는 주된 목적인 개인주주와 달리 법인주주들은 배당수익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후배당금을 증가시키는 법인세법의 개정이 배당금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2000년에 비해 2001년에는 배당금 지급의 상대적 유인이 강화된 반면 2002년과 2003년에는 직전연도에 비해 연구개발비 지출의 상대적 유인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 지출액과 배당금 지급액 간의 상반된 유인으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두 변수 간의 내생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귀모형의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연립방정식 모형의 2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함으로써 회귀분석의 기본가정들을 선행연구들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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