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평가

2019 
이 연구는 공익이라는 포괄적 가치와 담론에 갇혀 있는 방송정책의 공익이념을 ‘사회적 가치’와 연관시켜보기 위한 시도이다. 방송정책의 핵심이념인 공익을 사회적 가치와 연계시켜보는 것은 방송정책 이념의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정책의 공익가치를 새로운 평가수단에 의거하여 재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2018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2018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 방송평가세부기준」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요소 13개 영역과 연관시켜 내용분석한 결과 공익을 핵심정책이념으로 하는 방송정책이 구체적 정 책사례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가치 요소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1(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8(지역사회 활성화와 공 동체 복원), 10(윤리적 생산.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12(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13(그밖에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의 강화) 영역으로서 이는 방송정책의 고유성에 기초한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가치 구성요소 4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7(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 질의 일자리 창출), 9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11(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영역과 관련된 방송정책은 드러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정책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노동 및 환경분야 와 관련해 매우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번 연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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