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고찰

2021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의 영향을 2020년을 지나 2021년에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위기 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에 해당하기에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 법은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 정질서벌, 행정처분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야기한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 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법인 민법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다. 그 런데 감염병예방법은 2021. 3. 9. 일부개정을 통해 제72조의2를 신설하여 정부나 지 방자치단체 등이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 리를 규정하였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대규모의 감염병위기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장기화되는 현시점에서 특별법인 감염병예방법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행위 자에 대하여 요건과 범위를 설정하고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신설규정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 본고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상 신설된 손해배상청구권이 감염 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민법의 특별법 지위에서 감염병예방법 상 어떠한 법리와 요건을 통하여 지출비용을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자 외에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 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으로 하고 있고 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원치료비를 비롯하여 손실보상금 등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내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상당인과관계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감염 병 확산행위자가 손해를 야기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칙 적으로 감염병의 차단과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이 감염병 확산행위자 개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로 포섭되어야 함을 유념하 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감염병위기가 발생한 것 자체를 개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추 궁하기 어렵고 감염병위기라는 사회재난의 상황에서 개인이 이성적 대처를 하는 것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비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한 사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보충하는 방향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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